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개선…'임차농 보호' 강화

기사등록 2026/05/14 10:19:02

"계약 해지 땐 임차농 대체농지 우선 공급"

전자계약·비대면 신청 도입…행정 절차 간소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미지=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농 피해 우려가 커지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체농지 우선 공급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농지 임대차 절차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농지 소유주의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농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기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으로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관행적으로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농지 소유주와 기존 임차인이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임차농의 영농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위탁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행정 절차 역시 줄어든다. 임대수탁 계약 정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간 공유돼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에는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가 전달돼 농지대장 변경사항이 직권 등록된다.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위탁받아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주는 일정 기간 농지 처분 의무 면제와 세제 혜택, 안정적 임대료 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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