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건물 부분 정책 추진 관련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권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건물 부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이나 퇴거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건물 에너지 성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저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해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를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다각화·차등화하고,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을 통합 지원하는 한편, 신축 건물의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물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며 "노후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와 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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