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에 공개…연말까지 시범운영

기사등록 2026/05/14 12:00:00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 개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직 심의는 전문가가 주로 참여했으나 인사처는 올해부터 국민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도입했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다.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심의에는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했다. 심의 대상은 유족이 동의한 순직 안건 1건이었다.

참여단은 심의에 앞서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 과정에 참관했다. 위원들의 토론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보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후 참여단은 승인 여부와 판단 사유를 담은 개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의회는 이를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 결과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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