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나흘 앞두고 매각…양도세 절세 목적 해석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부영주택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주택은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매수한 것이다.
이 총괄회장은 앞서 2013년 4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130억원에 사들여 보유하다 아들인 정 회장에게 5년 뒤 매각했다.
정 회장의 이번 주택 매각 시점은 다주택자 양도소세 중과 시행을 나흘 앞뒀던 때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자택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이 때문에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와 함께 양도세 절세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이번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약 36억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면 양도세는 약 60억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른 매각으로 24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새로 매입한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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