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우리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셨다.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가서 많은 빚을 지셨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자주 마시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화풀이하곤 했다"면서 "결국 어머니가 나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였기에 그날 이후 남남처럼 살았고, 아버지는 새 여자를 만나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고향에 들렀던 A씨는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돌아가신 지 무려 석 달 후였다.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도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새로 만난 여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토지 등이 그 여자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 더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언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유언이 진짜여도 나와 동생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아버지와 A씨 형제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이 그 여성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자녀 등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몫으로, 상속인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임 변호사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제도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버지와 함께 지낸 여성은 7분의 3을 받고 A씨 형제는 각각 7분의 2를 보장 받는다. 임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A씨와 동생의 유류분은 7분의 1이 된다. 토지의 7분의 1만큼 이전을 요구하거나 토지 가액의 7분의 1만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골 토지는 거래 빈도가 낮아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편이다. 임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가 많다.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려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