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사육 농가 1년 새 9% 감소…80%는 개선 계획 제출
농식품부·지자체, 지역담당관 통해 1대1 애로 청취
"개선 케이지서 산란율 향상" 생산성 저하 우려 진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계란값 불안 우려로 한차례 유예됐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이 2년 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관행사육 농가를 상대로 현장 점검과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체 농가의 40% 가까이가 기존 케이지 사육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은 기존 마리당 0.05㎡ 수준의 케이지 사육면적을 0.07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 등을 고려해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이행을 유도해 왔다. 특히 2024~2026년 약 12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을 지원 중이다.
그 결과 기존 관행사육 농가는 지난해 8월 718개소에서 올해 5월 655개소로 9% 감소했다. 전체 산란계 농가 중 관행사육 농가 비중도 43%에서 39%로 낮아졌다.
특히 관행사육 농가 655개소 가운데 521개소(80%)는 2027년 9월까지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32개 농가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실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농협과 함께 지역담당관 제도를 본격 운영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출을 독려하고 자금 부족이나 증축 제한 등 애로사항도 함께 파악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환경규제와 건폐율 규제 완화도 병행해왔다.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최대 50%까지 증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계란값 불안 우려로 한차례 유예됐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이 2년 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관행사육 농가를 상대로 현장 점검과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체 농가의 40% 가까이가 기존 케이지 사육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도 조례를 통해 기존 20%에서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지 적층도 기존 최대 9단에서 12단까지 허용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개선 시 겨울철 계사 온도 하락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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