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절차 돌입
최승호 위원장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다해"
"노조 선택, 협상 결과 좌우…결단 내려야"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를 놓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결단을 내려 최종 협상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인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마지막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예정일을 지나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동안 협상 중인데, 결국 자정을 넘겨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후조정은 법적으로 회의 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노사가 합의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활용 및 상한 폐지 제도화' 안을 1차·2차 사후조정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가 재계, 정치권 등 각계의 우려와 파업에 따른 후폭풍 등을 고려해 막판 협상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노조가 기존의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요구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재원 규모 확대 또는 특별 보상안 강화 등의 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측 역시 마지막까지 추가 보상 여지를 열어두고 막판 협상에서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주식(PSU)'이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등 주식 보상제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 나온 만큼, 노조의 선택에 따라 이번 협상의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극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사안을 종합해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사는 중노위로부터 받은 조정안을 받아 수용할 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이날 새벽 중 극적 타결 소식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신중론도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실제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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