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안 해 공개 유예기간 중 신상 털려
9일 오전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에 대한 실명과 청소년기, 최근 프로필 사진 등이 유포·확산되고 있다.
SNS 게시글에는 소문 임을 전제로 장씨 가족의 직업 등 정보도 나돌고 있다. 장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SNS 게시글에는 전날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 당장 공개는 하지 않는다. 장씨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장씨의 신상 정보는 유예 기간을 거쳐 공개한다.
경찰은 장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공개한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 다른 고등학생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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