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을 통합 운영한다. 연령 기준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출 범위는 주택자금 대출로 한정해 주거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이다.
지난해 1월 이후 혼인하거나 출산한 가정은 소급 특례를 적용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매입, 전세 등 주택자금 대출의 연 이자 50만원이다. 기본 3년 지원에 추가 출산 여부에 따라 2년을 연장한다.
희망자는 18일부터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목표는 12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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