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 당연" 野 "무죄 세탁 법안"…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기사등록 2026/05/06 14:07:18 최종수정 2026/05/06 15:14:24

민주 "대북송금 사건 등 조작기소 정황 드러나…특검 수사 필요"

국힘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 법치주의 대원칙 훼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5.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술파티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정황"이라며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호, 이진숙을 공천하고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까지 공천을 하냐 마느냐 얘기를 하고 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내란 공천이나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상현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을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건 셀프 공소취소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 처리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위헌성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통령 사건만 특별 재판부에서 한다는 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 기소를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뻔히 답을 정해놓은 국정조사를 거쳐서 또 특검을 하겠다? 특검을 추천하는 건 민주당이고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셀프 공소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에 "오늘 신종오 판사가 생을 마감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라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죽어 나가야만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를 멈추겠나"라고 했다.

반면 김동아 의원은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관련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습관이다. 유족과 고인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나 의원이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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