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부정승차 적발 건수 3년 새 67.7% 증가
KTX 부정승차 적발금 35% 증가…30배 부과운임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광역철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3년 2730건(1억5800만원) ▲2024년 2811건(1억9500만원) ▲2025년 4578건(2억9600만원)으로 3년 새 건수는 67.7%, 금액은 87.3% 급증했다.
또한 KTX도 ▲2023년 14만6000건(50억6700만원) ▲2024년 18만6000건(64억9500만원) ▲2025년 18만6000건(68억200만원)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3년간 35%가량 증가해 건당 피해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광역열차와 KTX 부정승차시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A씨는 타인의 장애인 우대권으로 광역열차를 부정 사용하다 역무원에 적발됐다. 이에 A씨는 부과운임까지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B씨도 타인의 정기권으로 KTX를 부정승차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가 받은 부과운임은 약 1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갖은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정승차 단속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승차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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