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쟁권한법 60일 데드라인되자 전쟁 종료 주장
미군 중동 배치 두고는 "위협 대응 위한 대비태세"
민주 "해상봉쇄 여전, 전쟁행위"…트럼프 "법이 위헌"
미국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해외 적대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적대행위 종료를 선언한 모습이다.
AP통신과 MSNOW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임시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4월 7일 나는 2주간의 휴전을 명령했고, 휴전은 이후 연장됐다"며 "4월 7일 이후 미군과 이란 사이에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행위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과 휴전하면서 전쟁이 중단됐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날 상원 청문회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60일 기한을 현시점에서 이란 전쟁에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통보했고, 이날이 지나면 60일이 만료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기에 이날이 지나면 전쟁도 끝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이 이미 종식됐다며 방어막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상당수 미군이 중동에 투입돼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란이 미국과 우리 군대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란 및 대리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특정국가와 책임지역에서 대비태세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NOW에 따르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군사작전은 중단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미군을 동원해 이란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새라 제이콥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어느정도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MSNOW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재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들도 알고있듯이 아주 많은 대통령들은 그것을 초과했다. 그 법률은 결코 지켜진 적이 없었고, 다른 많은 대통령들도 그것을 완전히 위헌적이라고 여겼다. 우리도 거기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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