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하면 투표 불성립…그 다음 날 또 본회의 열 수도"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추진 국힘엔, "안보적 자해 행위 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5월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개헌안 처리 시한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한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럼 투표가 불성립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5월 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지난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5월 20일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선출해서 헌법 기관 수장의 공백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 좀 부정적이고 6월 5일 정도에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경질하지 않을 경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저희들은 거기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한 수준인데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안보적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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