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특별법' 국토법안소위서 처리 불발…내주 재논의 전망

기사등록 2026/03/30 17:49:36

국토법안소위 안건 후순위 상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욱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03.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전상우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3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이르면 내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국토법안소위를 진행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65개인데, 행정수도 특별법 등은 60번째 이후 순서에 올랐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오늘 거기까지 심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주 1회 정도 소위를 하자라고 해놨는데 일단 화요일(4월 7일) 정도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여야 간 잠정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늘 처리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총 3개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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