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손자 알레르기 쇼크에…"네 애한테 하자 있는 거 아니냐"는 시어머니

기사등록 2026/03/25 01:33:00 최종수정 2026/03/25 03:10:24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생후 7개월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먹여 쇼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인스타그램 웹툰 계정 '한나툰'에는 해당 사연을 만화로 그린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심한 음식 알레르기를 겪어 자녀의 식단을 관리해 왔다. 그는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숨쉬기 힘들어한 적도 있어서 엄마가 엄청 조심하며 키웠다"며 "딸의 식단도 조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알러지는 무슨 내 손녀가 그런 '하자'가 있을 리가 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시누이도 "그렇게 유난스레 키우면 애 나중에 사회생활 못한다. 골고루 먹여라"고 말했다.

불안한 마음에 A씨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던 중 A씨와 남편이 동시에 주말 근무를 하게 돼 부득이하게 아이를 시댁에 맡겼다.

약 2시간 뒤 문제가 발생했다. "아이에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시누이의 연락을 받고 영상통화로 확인한 아이는 입술과 눈 주변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A씨가 먹인 음식을 묻자, 시누이는 "땅콩 크림빵을 조금 먹였다"고 답했다. 이후 과자와 주스도 추가로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당장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침하다 보면 얼굴도 붓고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에 A씨는 직접 119를 불렀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이 어려워지고 쇼크까지 이어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아이는 병원에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돼 쇼크까지 오는 위중한 상태였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병원에 와서도 사과는커녕 "빵이랑 과자 조금 먹였는데 무슨 호흡 곤란이냐"며 변명을 늘어놨다. 이에 A씨 부부와 친정은 "알러지 있는 아이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이는 것은 살인 미수나 다름 없다"며 강하게 따졌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요구에 마지못해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다행히 응급처치 이후 아이의 상태는 점차 안정됐으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솔직히 네 애한테 '하자' 있는 거 아니냐", "너 닮아서 아픈 거 아니냐"며 A씨에게 막말을 일삼았다.

이에 A씨 부부는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아동 학대 및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맞고소했으나, 뒤늦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 부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처벌받았다. A씨는 "결국 가족 간 인연도 끊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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