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혐의 변호사도 영장 기각
법원 "주된 '공여' 부분, 소명 부족해"
[서울=뉴시스]박선정 김정현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김진만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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