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축산단지 공모 시작…노후 축사 집적화·스마트화 추진

기사등록 2026/03/17 11:00:00

지자체 대상 6월 말까지 공모…1개소 이상 선정

단지 규모 3~30㏊로 완화…기존 축사 재개발도 허용

악취·방역 관리 강화, 농촌 정주환경 개선 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 스마트축산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노후 축사를 집적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확대한다. 축산 생산성 제고와 악취·방역 관리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 갈등을 줄이고 축산업 구조 고도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해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되었거나 민가 인근에 위치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해 집적화·스마트화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축산 기반시설을 구축해 생산성과 방역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악취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충남 당진에 국내 최초 스마트 낙농단지(13.9㏊)가 준공됐다. 현재 경남 고성(양돈), 전남 고흥(한우), 충남 논산(양돈), 전남 담양(한우) 등에서도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단지 조성 규모를 기존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3~30㏊ 범위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뿐 아니라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조성된 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축산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5대 권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공모 평가 시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 상생 계획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 기간을 확대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축산단지 발전협의회를 통해 참여 희망 지자체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단지는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가축방역 관리 강화, 노후·난립 축사 이전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축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고민하는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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