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정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를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운영할 방침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핵심 가치로 한다.
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원 이하(맞벌이 약 91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주택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입주자 모집·선정 및 운영 관리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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