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탈당 권고' 징계…당규상 최고위 의결 없이 자동 제명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 처리된다. 사실상 제명 수순을 밟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안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제명과 탈당 권고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며 "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제명이 확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 과정은 우왕좌왕 자체였다"며 "당 사무처에서는 저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부인하고, 가처분 소송이 걱정됐는지 오늘 최고위가 통과시켰다고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숙청정치는 계속된다. 침묵만이 미덕이 되는 정치"라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반면 서울시당에서는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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