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 24일 시작

기사등록 2026/02/04 16:24:01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2.2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오는 24일 오후 4시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심리한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특히 과세 기간에 차명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제출 증거를 보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보이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항소심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던 중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탈세 혐의 액수가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감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한 점은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줄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141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회장 측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다고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며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나타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법리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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