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총 만들고 부품 밀반입한 유통원·구매자 무더기 입건

기사등록 2026/02/04 16:12:34 최종수정 2026/02/04 17:38:23

충남경찰, 총포법 위반 혐의 1명 구속 40여명 불구속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불법 총포 및 부품.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해외 총기사이트를 이용해 가짜 총을 만들고 그 부품을 국내로 밀반입 한 유통원과 구매자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경찰청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과의 공조로 경찰이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자 총 4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포법 위반(총기부품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국내 반입한 총포 부품(조준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A(20대)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 부품 71개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 간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총기판매사이트에서 불법총기 부품을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반입한 뒤 기준치 2~3배가 넘는 위력으로 가짜 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에 상습 판매해 왔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 등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 결제 및 배송 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총기 불법 유통망과 불법 조준경 구매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부품 유통은 국민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내법 상 총기부품 및 모의총포 소지·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련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제품 구매 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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