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선원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수사·엄중처벌

기사등록 2026/02/04 15:54:56

평택해수청,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유도

[평택=뉴시스] 평택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수산청(평택해수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임금청산을 위해 사업장 지도에 나서는 한편 임금체불 우려 업체에 대해선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 등을 파악해 체불 임금은 명절 전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을 대상으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악성 체불사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수사하고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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