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웅래 측 "분리 선고해야" 요청 기각
檢 "위수증 판단 잘못"…오는 27일 변론종결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은 사업가 박모씨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핵심 증거인 박씨의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적법했으며, 임의제출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1심이 '위법 수집 증거(위수증)'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압수됐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핵심 증거능력을 잘못 판단했다"며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실물 다이어리까지 위수증으로 보아 채증법칙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 측은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분리 선고(박씨와 따로 판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록이 많고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같이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고 가능하면 그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는데, 1심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검찰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조씨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라며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증거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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