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노조, 교섭권까지 따냈다…노동권 강화 속 경영권 발목 우려도

기사등록 2026/02/04 15:43:31

홈쇼핑BU와 교섭 단위 분리 인정

사업부별 교섭 체제 본격화 가능성

(사진=GS리테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GS리테일 노동조합이 기존 홈쇼핑BU와 분리된 교섭단위로 인정받으며 단체교섭권을 확보했다.

노동권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경영 유연성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GS리테일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홈쇼핑BU와 분리된 별도 교섭단위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 받았다.

해당 GS리테일 노조는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지부 가입 인준을 받았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지난 2021년 계열사였던 GS홈쇼핑을 합병한 이후, 통합 법인 기준으로 공식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동일 기업 내에서도 근로조건과 업무 특성이 다른 조직을 별도의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판정으로 GS리테일 노조는 GS25를 포함한 현장 조직을 중심으로 임금, 평가 체계, 근무 형태, 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GS리테일 내 노동권이 한 단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GS홈쇼핑에서 설립된 홈쇼핑BU 중심의 교섭 구조에서 벗어나 편의점·수퍼 등 현장의 근로 환경을 직접 반영한 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편의점 업종은 24시간 운영과 최소 인력 구조, 점주가 아르바이트직을 고용하는 다층적인 고용 형태로 인해 노동권 보호가 더욱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최근 GS리테일 내에서도 각 부문의 업무 강도와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온 만큼, 노사 간 협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경영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업부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임금과 근무 조건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노사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GS25가 GS칼텍스 여수2공장에 컨테이너형 무인 편의점으로 첫 선보인 GS25 M여수칼텍스점을 오픈했다.(사진=GS25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GS리테일은 주력 사업인 편의점 부문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경쟁사 BGF리테일의 CU가 지난해 2분기 매출 2조2383억원을 기록하며 GS25(2조2257억원)를 처음으로 분기 기준에서 앞선 바 있고, 이후 3분기에는 GS25가 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CU를 앞지르며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구도가 내부적인 위기 의식을 키웠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만 46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점도 노조 결집에 힘을 더했다.

사내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와 현장 부담 확대가 노조 움직임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노사 협의가 경영 전략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으며 앞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