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의 4600억원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심연수 이영미 이봉락)는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맺으며 시작돼 2019년 6월 최종 준공됐다.
이후 성남시는 2022년 4월20일 성남 판교 택지개발 사업 관련 LH에 4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LH 측은 개발부담금에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주장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2900억여원이다. 이들은 개발이익 산정 시 벤처단지는 제외돼야 하며, 법인세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법인세 관련 주장만을 받아들여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3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이에 LH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 이를 제외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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