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5/09/03 09:28:4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방위비 증액 문제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5.09.02. kmn@newsis.com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반면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의 경우 공공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과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추진해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산업부장관 포상을 받는 등 성과를 보여줘 민간부문 활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정보통신망 기술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공공 연구기관에 한정돼 있어 민간 부문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이 추진돼 혁신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