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10조 시대…가입자 960만명

기사등록 2025/06/30 10:00:00 최종수정 2025/06/30 10:36:24

공정위,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공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해 각각 10조원·9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6개로 가입자수는 지난해 대비 68만명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이 증가한 10조3348억원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부터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됐으며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상조상ㅍ무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였다.

선수금 할부거래업은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해야 되므로 업체들에게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40%를 각각 보전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보제공 강화 및 시장감시에 힘쓰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가입 상품 및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불르 조회하고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개별 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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