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에 "대다수 기업 부작용"

기사등록 2025/04/01 14:40:09 최종수정 2025/04/01 16:52:24

"적극적 경영 저해…국가 경제 악영향"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 함께 논의하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웅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2025.04.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측에 정부가 대안으로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아울러, 기업들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개정안과 정부가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논의하는 건 한계가 있었던 사항"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있는 기본 취지를 토대로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입장을 바꿨단 언론 보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재의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했다가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또 다시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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