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 대통령 권한, 내란죄 될 수 없어" 보석 신청

기사등록 2025/01/21 11:29:36 최종수정 2025/01/21 13:58:24

檢 "대통령 수사 진행 중…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고,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했다"며 "계엄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공범들은 기소된 상태로 증거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관련 부분을 취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용현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수차례 있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건들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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