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20분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B씨를 찾아가 수십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뒤에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다발성 상해에 따른 2차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B씨가 게임에 익숙치 않아 거듭 손실을 끼치는 데 불만을 품고 홧김에 B씨의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왜 남의 말을 무시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B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에 사는 A씨는 같은 달 19일 일행들과 광주로 여행을 왔고 범행 당일에도 B씨와 온라인게임 속에서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어린 자녀를 비롯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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