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중지…수험생 측 "재시험으로 결자해지해야"

기사등록 2024/11/15 19:15:29 최종수정 2024/11/15 22:44:16

법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공정성 침해 인정하고 재시험 치러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법원이 2025년도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빠른 시일 내에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연세대의 결단을 촉구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연세대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논술시험 공정성이 침해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퉜던 부분인데 이번 결정문에서는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는 부분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원인제공을 한 감독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안 재판에서도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본안에서도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이행하거나 시험이 무효라고 결정날 것"이라며 "재시험을 안 볼 경우 1044명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빨리 인정하고 본안 판단 전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다면 본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결정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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