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검찰 내부 "법치주의에 위배" 우려

기사등록 2024/07/03 11:54:19 최종수정 2024/07/03 14:08:53

檢 내부 "실소만 나와" "직무 정지 목적"

평검사·간부회의 등 입장 필요성 제기도

검찰총장·법무장관 한목소리…"보복탄핵"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백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평검사·간부회의 소집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된다.

3일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이 법사위에 출석해 국회의원의 '조사'를 받고,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 불쾌한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사건을) 조작할 수 있나"라며 "수사를 하면서 유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니 일반 검찰들은 실소밖에 안 나온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다"며 "하필 그 검사들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묘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수도권 지검에서 사직한 검찰 간부는 "압도적 다수당에 의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행사는 법치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만큼 평검사·간부회의 등을 소집해 야권의 '검찰개혁' 추진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 당시 전국 고검장과 대검 회의 등에서 재고 요청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예전엔 정치권 압박이 들어오면 연판장 쓰고 검사장 회의도 했다"면서도 아직 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논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법사위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속도전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 탄핵안을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검찰 조직이 국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을 데리고 기자실을 방문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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