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변호인단, "결론 미리 정했다"…이례적 재판부 비판

기사등록 2024/05/30 17:31:35 최종수정 2024/05/30 20:58:52

최태원 변호인단 "재판부, 편향·독단적 재판"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

변호인단,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최 회장 변호인단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재판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며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6공(제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SK는 당시 사돈이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대법원 재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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