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꿀팁' 나왔다던데[은행은 지금]

기사등록 2024/01/13 10:00:00 최종수정 2024/01/13 10:07:11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 망라한 종합지침서 발간

금융사 전화번호 진위확인, 계좌 지급정지 등 유용한 방법 안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수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이 팍팍해질수록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잡는 금융당국과 정부부처 직원들에게까지 스미싱 문자가 퍼져 주의를 당부하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개인정보 탈취와 원격제어 등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누구나 일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 방법을 망라한 종합지침서를 발간했다. 금융사 전화번호 진위확인와 본인계좌 지급정지 등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모았다. 이번에 발간한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교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금융교육 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교재에는 ▲은행연합회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결제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가 수록돼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 최신 정보도 담겼다.

금감원 파인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해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거래 금융사의 영업점 내방과 고객센터 전화나,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는 본인이 보유한 모든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컴퓨터나 모바일앱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털린 내 정보 찾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 탈퇴 ▲스마트폰 악성앱 탐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피해 신고 은행 전화번호 등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저금리 대출이나 정책대출 상품을 빙자하는 '대출빙자형'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지인사칭형' 등으로 구분된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내 계좌 등 정보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대출은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로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사가 저금리 대출 실행을 위해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일부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또 수사기관은 범죄에 연루된 자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수사관에게 전달하게 하지 않는다.

가족이 문자나 카톡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가족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물어보며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 암호를 미리 만들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심이 가면 전화나 영상통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딥 보이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지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사기까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의심하고 출처를 모르는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web 발신]', '[해외발신]' 등으로 적혀 있고 발신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자는 의심해야 한다. 문자에 포함된 안내 전화번호로 상담·회신을 요청하는 문자는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는 QR코드는 스캔하지 않는 게 좋다. 청첩장이나 부고, 저금리 대출 안내 등 스미싱으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면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해당 금융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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