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 부응 생각"
"다른 주주에 피해입히려는 의도 결단코 없어"
"모든 역량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회달라"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하란 사회 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앞에서 검사님들이 주장하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단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언급하며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종의견을 밝히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사전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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