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에 5년 구형…끝나지 않는 사법리스크

기사등록 2023/11/17 17:05:53 최종수정 2023/11/17 17:08:12

검찰 "총수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 비판

실형 가능성 배제 못해…'총수 부재' 우려 또 직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혐의 등 5년을 구형받으면서, 삼성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재판은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진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고,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재판이 남아 3년 넘게 법원을 오가고 있다.

이날 검사의 구형은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 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릴지는 재판부로 공이 넘어갔다.

이 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앞으로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승진하며, 본격적인 '뉴 삼성'을 향해 시동을 걸었지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전략 제시나 컨트롤타워 재건 등 조직 정비는 아직 없었다.

이 회장이 앞서 지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를 언급하며 "선대보다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효도라는 가르침, 그 말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며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뛰어넘는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미래 먹거리 전략 등 삼성의 새로운 비전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가 크다.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그나마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또다시 직면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책임 경영'을 위한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조차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삼성은 이날 검찰의 구형 이후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선고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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