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

기사등록 2023/10/27 14:00:00 최종수정 2023/10/27 14:05:31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출산크레딧, 첫째兒부터 12개월…군복무 전체 인정

보험료율 인상속도, 연령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 명문화 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추진해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신뢰를 제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대형평 및 국민신뢰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 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와 15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특히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와 재정방식 개선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요구와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연령별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가 지난 1년 간 청년, 사용자, 특수고용직, 주부, 예술인 등 이해 관계자 대상으로 총 24회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년층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 목표 등 장기적인 개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층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의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 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이 지원됐던 현행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 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 A값(286만원)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수치다.

또한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사전설명회에서 "(현행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면서 "지금보다는 국고부담을 많이 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크레딧도 군 복무가 종료된 직후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돼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최소한 내는 만큼 받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편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즉,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확대해 수급자의 실질 소득를 제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