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상서도 단식 이어가…23일째
법조계 "영장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없어"
"법원, 법률상 엄격한 구속 요건 따질 듯"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면서 악화한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건강 상태가 나빠진 만큼,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법원 판단을 가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일정이나 심사의 형식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영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른 변호사는 "구속이 됐는데 밥을 굶는다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다"며 "정치인이 단식을 하니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일반론으로 따지자면 이 상황(영장실질심사)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퇴원시켜 구속하지는 않지만, 몸을 해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빨리 구속할 수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는 있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식으로 인한 병세가 변수로서 고려 대상은 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가 인정되는지 원칙대로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구치소 안에도 의사가 있고, 필요한 경우 통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건강 상태를 종합해 판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거나 본인 대신 변호인이 참석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허가할 지 여부는 유 부장판사의 재량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불참한 가운데, 변호인이 참여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당시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13년 김하주 당시 영훈학원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병원 간이침대에 실려 법원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6년 휠체어에 링거를 꽂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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