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 변경, 자료 추가 제출 요구
법원 "정부 관련 자료 제출 없어"
전주지법은 5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로 되어있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권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보정권고에도 정부의 서류보완 절차는 없었다.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반려 결정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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