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비자금·124억 부당이득 혐의
회장만 발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법원이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일부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성규 이화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도망의 우려가 낮으며,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됐다.
김 회장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등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 187억원을 끼친 혐의도 있다. 증권 거래(2016년~2017년)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16년~2019년 사이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이화그룹이 지난 2016~2017년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3월20일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약 6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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