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판매용 화환 고지항목 확대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3/03/11 09:50:10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 등 화훼산업 육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민홍철 의원은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선정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는 한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렇지만 국내 화훼업계는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전담기관,  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있다.

또 현재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에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화훼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화의 재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화환에 제작 시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우수화원의 지정 취소요건을 명확히 규정, 판매자가 화환 제작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이 향후 우리 화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한 단계 촉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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