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은 건물…먼지 많이 발생
근무 시작 8개월만에 호흡기 증상
법원 "인과관계 부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평소 건강하던 이가 노후한 건물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천식을 앓게 됐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1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같은 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다.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용된 지 10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A씨는 2016년 6월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두 차례 질병휴직을 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2019년 12월 "노후화 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천식·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여러 질병 중 천식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는 공무상 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매우 노후화 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원고는 임용 직전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임용 약 8개월 만에 호흡곤란, 심한 기침 등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들 모두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A씨의 공무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함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폐렴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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