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교육위에 제출
"부정행위 검증 권한과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대학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울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 권한과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 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문 검증 등 연구윤리는 대학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8월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