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길었던 30개월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우리 사회에는 어떤 범죄가 있었을까?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도도)은 경찰 박경배와 범죄학 박사 이윤호가 살펴본 코로나 기간의 사건·사고 보고서다.
책의 첫 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임을 당한 아동학대 사례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3932건(2020년 대비 27.6% 상승)으로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2020년 대비 21.7% 상승)에 이른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를 차지했으며, 이 통계도 2020년보다 높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던 순간에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증가만 하고 있었다.
"가정 폭력, 아동학대, 노인 학대,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이 대표적인 ‘관계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바뀔 수 없는 범죄지요. 또한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같은 시간, 장소에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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