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류성걸 의원 질의에 답해
"시장 상황 성숙하면 가상자산에 과세"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2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큰 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것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식이다.
추 후보자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도 2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상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질책도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기재위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내용"이라면서 "6개월도 안 됐는데 (과세 시점) 변경 사유가 생겼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최근 (투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걱정이 있다"며 "아직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이른 단계라는 판단이 돼 일정 기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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