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총괄임원과 면담
구글 "개정법 준수 위해 많은 노력" vs 방통위 "입법 취지 충분히 반영 안해"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12일 면담을 진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에서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또는 인앱 내 제 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는 구글의 새 앱마켓 결제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유권해석 결과 구글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방통위는 위법 소지 판단이 나왔음에도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갈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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