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균형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1/12/02 21:43:43

공공기관 설립·신규 인가 시 입지 결정 절차 규정

정부·지자체 추진 지역균형뉴딜의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현장.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신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입지 선정에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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