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차규근 사건의 2차 준비기일
검찰, 이성윤 기소 때 병합심리 신청
법원 "병합심리는 부적절…병행심리"
공소장 변경…조국·이광철 개입 포함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개입이 담긴 정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재정 합의를 거쳐 이 고검장 사건을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병합 신청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깐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반드시 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같은 시점에 결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9년 3월22일 당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예정이어서 긴급 출국금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시 윤 전 국장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 전 차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이 즉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한다.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 바로 출국금지하겠다고 하니 빨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 검사의 요구를 말하고 조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전화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이를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달해 이 사건 출국금지 실행까지 나아갔다는 내용을 이번 변경된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측은 모두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조사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차관, 이종근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 이 전 비서관, 봉 전 차장, 윤 전 국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전제사실 부분에 관해 이 검사를 3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명간 기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어 병합을 위해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고 검찰은 "수사팀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8월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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