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현재까지 해경·해군·대검 등 압수수색
향후 확보 자료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전망
활동기한 절반 지나…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15일) 오후 5시에 특검 사무실에서 이현주 특검 등을 만난다"며 "그간 수사상황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달 13일 출범 당일 유가족들과 면담한 바 있다.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5명의 검사와 2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지난 7일에는 해군 해난구조전대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이틀 뒤인 9일엔 해군 본부와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날에는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선별 작업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 15일 관계인 참관 아래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또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기도 했다.
특검은 향후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한편 60일로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11일로 절반이 지나갔다. 특검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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