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직후 극단 선택
피해자, 그간 편지와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
법원·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맞다'고 인정
16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17일 오전 10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행사장소는 당일 오전 8시께 신청자에 한해 문자로 공지된다.
A씨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 피소 이후 느꼈던 심경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그간 편지 대독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자필 편지에서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미리 알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 놓으라"고 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17일 기자회견 때 피해자에 대한 촬영과 녹음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또 공동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지침과 행사 취지를 고려해 출입인원수를 제한키로 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A씨의 전 직장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 비서관, 서혜진 피해자 변호인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이 사건 실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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